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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자 보상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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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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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aappraisal@naver.com |
조회수 |
1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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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현금청산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만 있는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이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비에는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를 포함합니다. 또한 영업을 하시는 분은 영업보상
(4개월)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
부터 계속 거주하거나 영업하시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조해 주세요...
* 물건별 평가방법(보상평가)
물건의 종류 |
평 가 방 법 |
토지 |
- (표준지)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해 평가
* 표준지공시지가 X 시점수정 X 지역요인 X 개별요인 X 그 밖의 요인 |
건물 |
- 원칙 : 이전비 보상, 예외 : 물건가격 보상(원가법)
* 원가법 : 재조달원가(건축비) X 잔존가치율(감가상각) |
영업보상
(휴업손실) |
- 영업이익 4개월치 + 이전비용 등
* 영업이익(3인 가구 기준) : 월평균가계지출비(약 356만원)
* 정비구역지정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계속 영업(원칙) |
이
주
비 |
주거이전비 |
-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월평균가계지출비 2개월치 지급
* 월평균가계지출비 : 가구원수 3인 적용시, 약 700만원
* 정비구역지정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판례) |
이주정착금 |
- 주거용 건축물 평가액의 30% 지급
* 이주대책 수단 : 최저 600만원 ~ 최대 1,200만원 |
이사비 |
- 주거용 건물의 점유면적 기준으로 지급
* 30평 미만(약 110만원), 30평 이상(약 146만원) |
※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지급조항은 강행규정으로서 현금청산자라도 받을 수 있음(판례).
※ 월평균가계지출비는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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