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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현금청산자 보상종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05
이메일 eaappraisal@naver.com 조회수 1055
재개발 현금청산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만 있는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이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비에는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를 포함합니다. 또한 영업을 하시는 분은 영업보상
(4개월)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
부터 계속 거주하거나 영업하시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조해 주세요...


* 물건별 평가방법(보상평가)
 
물건의 종류 평 가 방 법
토지  - (표준지)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해 평가
 
 * 표준지공시지가 X 시점수정 X 지역요인 X 개별요인 X 그 밖의 요인
건물  - 원칙 : 이전비 보상, 예외 : 물건가격 보상(원가법)

 * 원가법 : 재조달원가(건축비) X 잔존가치율(감가상각)
영업보상
(휴업손실)
 - 영업이익 4개월치 + 이전비용 등
 
 * 영업이익(3인 가구 기준) : 월평균가계지출비(약 356만원)

 * 정비구역지정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계속 영업(원칙)


주거이전비  -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월평균가계지출비 2개월치 지급
 
 * 월평균가계지출비 : 가구원수 3인 적용시, 약 700만원

 * 정비구역지정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판례)
이주정착금  - 주거용 건축물 평가액의 30% 지급
 
 * 이주대책 수단 : 최저 600만원 ~ 최대 1,200만원
이사비  - 주거용 건물의 점유면적 기준으로 지급
 
 * 30평 미만(약 110만원), 30평 이상(약 146만원)

※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지급조항은 강행규정으로서 현금청산자라도 받을 수 있음(판례).
※ 월평균가계지출비는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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