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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본 확인서는 법원에서 개인회생, 파산, 재산분할, 해외이민 등의 사유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신청시 "2개 업소 이상"의 사무소에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 확인서는 부동산시세확인을 위한 "단순 참고용"이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법적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유의사항을 읽어보았으며,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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