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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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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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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aappraisal@naver.com |
조회수 |
2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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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용재결
개념 |
현금청산평가액에 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기간 내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 |
절차 |
(조속)재결신청청구 → 재결신청(조합) → 감정평가(2개 감정평가법인)
→ 수용재결 → 수용재결서 송달(이의유보 후 공탁된 보상금 수령 가능) |
기간 |
조합에 재결신청청구를 한 후, 통상 3~6개월 소요 |
2. 이의재결
개념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는 현금청산자가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 * 임의주의 |
절차 |
이의신청 → 감정평가(2개 감정평가법인) → 이의재결 → 이의재결서 송달 |
기간 |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 후, 통상 3~6개월 소요 |
3. 행정소송
개념 |
수용재결서(60일 이내) 또는 이의재결서(30일 이내)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보상금증액을 청구하는 소송 |
절차 |
소송제기 → 감정평가(1개 감정평가업자) → 판결 |
기간 |
법원에 소장제출 후, 최소 6개월 이상 소요 |
※ 행정심판법상의‘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보상금 합계액이 협의시보다 수용재결시의
보상액을 낮게 결정하지 아니함. 결국 가장 높게 결정된 금액으로 보상액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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