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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현금청산자 보상절차 및 단계별 대응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05
이메일 eaappraisal@naver.com 조회수 2822
현금청산자 보상절차 및 대응책
 
보상계획공고 현금청산평가

(협의평가)
수용재결평가 이의재결평가 행정소송

(보상금증액)
                 
- 현금청산대상자에게
  개별통지(지장물 조사)

- 조합과 시도에서 2개
  감정평가법인 선정

 
  - 감정평가사 추천여부에 따라 2~3개 업체의 감정평가 진행

- 수수료 조합부담
- 3개월 이상 소요
  - 공탁 및 명도소송
- 이주 및 철거
-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조합)
- 수수료 조합부담
- 3개월 정도 소요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 수수료 조합부담
- 3개월 정도 소요
 
  - 보상금 증액을 위한
  행정소송 제기


- 수수료 개인부담
- 최소 6개월 이상
 
                 
대 응 책   대 응 책   대 응 책   대 응 책   대 응 책

⇒ 현금청산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미리 수집

⇒ 감정평가사 추천서 작성(50% 동의 필요)
 

⇒ 감정평가사 주민설명회 개최 요구

⇒ 최근에 거래된 매매사례정보 등을 확인하여 평가사에게 제출
 

⇒ 조합에 조속재결신청청구 가능

⇒ 행정소송 준비
(변호사 수임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절차생략하고 곧바로 행정소송 가능)


 

⇒ 소송진행은 변호사없이도 가능함(변호사를 수임한다면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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