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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자 보상절차 및 단계별 대응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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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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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aappraisal@naver.com |
조회수 |
2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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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자 보상절차 및 대응책
보상계획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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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평가
(협의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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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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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재결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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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보상금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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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청산대상자에게
개별통지(지장물 조사)
- 조합과 시도에서 2개
감정평가법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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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사 추천여부에 따라 2~3개 업체의 감정평가 진행
- 수수료 조합부담
- 3개월 이상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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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및 명도소송
- 이주 및 철거
-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조합)
- 수수료 조합부담
- 3개월 정도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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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 수수료 조합부담
- 3개월 정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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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 증액을 위한
행정소송 제기
- 수수료 개인부담
- 최소 6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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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응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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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응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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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응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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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응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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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응 책 |
⇒ 현금청산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미리 수집
⇒ 감정평가사 추천서 작성(50%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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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사 주민설명회 개최 요구
⇒ 최근에 거래된 매매사례정보 등을 확인하여 평가사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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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에 조속재결신청청구 가능
⇒ 행정소송 준비
(변호사 수임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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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절차생략하고 곧바로 행정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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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진행은 변호사없이도 가능함(변호사를 수임한다면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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