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브 비주얼이미지

미래를 이끌다

ㆍHOME > EA소개 > 공지사항

공지사항

감정평가[ 鑑定評價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7-13
이메일 yousikhae@naver.com 조회수 2382
1. 개념

감정평가라 함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 일반적으로 줄여서 감정이라고 하며,
부동산에 가격을 매기는 작업을 일컫는다.

2. 대상

감정평가가 요구되는 대상은 부동산이 가장 대표적이다. 구체적으로는 토지, 건물, 집합건물,
공장, 기계, 자동차, 영업권, 어업권, 광업권 등이 있다. 최근에는 상표,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
프랜차이즈 계약 등의 무형자산으로 감정평가의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3. 내용(업무영역)

첫째, 금융기관 등의 의뢰에 의하여 부동산 담보대출에 제공된 담보물의 가치산정을 위한 담보
평가가 있다. 둘째,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손실액을 산정하는 보상평가가 있다. 셋째,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가공시를 위한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산정하는 공시지가평가가 있다. 
넷째, 채권회수를 위해서 경매목적물에 대한 최저매각가격의 기초자료로 제공되는 경매평가가
있다. 다섯째,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해 종전자산(기존 주택) 및 종후
자산(분양아파트)의 가격을 산정하는 재개발/재건축평가가 있다. 여섯째, 이외에도 자산재평가 ∙
NPL(부실채권)평가 ∙ 조세평가 ∙ 주민추천 보상평가
법인전환에 따른 현물출자평가 ∙ 해외부동산
평가 등이 있다.

4. 방법 및 절차

감정평가의 방법에는 인근의 유사부동산의 사례를 기준으로 비교하여 가격을 구하는 거래사례비
교법, 부동산에 투하된 비용을 기준으로 감가수정을 통해 가격을 구하는 원가법, 부동산에서 발생
하는 수익을 기준으로 가격을 구하는 수익환원법 등이 있다. 감정평가의 절차는 평가의뢰(탁상감정),
처리계획의 수립, 자료의 수집 및 정리, 현장조사, 감정평가서의 작성, 감정평가서의 교부의 순서로
진행된다.


 
- 이전글 : EA감정평가사무소가 홈페이지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 다음글 : 재개발 현금청산과 감정평가업자 추천

EA감정평가사무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145, 신명스카이홈 211호
사업자등록번호 : 209-06-25385 전화 : 032.555.7793~4 팩스 : 032.556.2018
Copyright 2014 EA감정평가 All rights reserved. E-mail : eaappraisal@naver.com

COMODO SSL

개인정보취급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