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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개발 현금청산과 감정평가업자 추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05
이메일 eaappraisal@naver.com 조회수 1283
첨부파일 현금청산 제대로 받자.hwp[31232byte] 

현금청산과 감정평가업자 추천

 
구 분 내 용 대 응 책
◆ 재개발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에 대해 적정가격으로 보상가격을 평가하는 것(토지보상법 제1조) “억울하고 분하지만, 보상평가를 제대로 받아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자”
◆ 종전평가의 절차 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법인(2개) 선정 ⇒ 감정평가를 위한 현장조사 ⇒ 보상액의 산정 ⇒ 보상협의요청서 송부 ⇒ 계약체결 및 보상금 지급 “조서작성 및 감정평가를 위한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누락된 보상이 없도록 하자”
 
◆ 현금청산과
주민추천제도
보상액 산정시 사업시행자(조합)가 선정하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 외에, 토지소유자가 일정요건을 갖추면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할 수 있는 제도(토지보상법 제68조) “저가감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선정한 감정평가업자를 내세워 사업시행자(조합)측의 감정평가사와 경쟁시키자”
◆ 평가수수료 토지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국가 등이 보상하여야 하며, 평가수수료 또한 사업시행자(조합)의 부담임(토지보상법 제61조) 주민추천 유무에 상관없이 평가수수료는 사업시행자(조합)가 부담하므로, 밑져야 본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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