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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현금청산과 감정평가업자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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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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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aappraisal@naver.com |
조회수 |
1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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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현금청산 제대로 받자.hwp[3123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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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과 감정평가업자 추천
구 분 |
내 용 |
대 응 책 |
◆ 재개발보상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에 대해 적정가격으로 보상가격을 평가하는 것(토지보상법 제1조) |
“억울하고 분하지만, 보상평가를 제대로 받아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자” |
◆ 종전평가의 절차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법인(2개) 선정 ⇒ 감정평가를 위한 현장조사 ⇒ 보상액의 산정 ⇒ 보상협의요청서 송부 ⇒ 계약체결 및 보상금 지급 |
“조서작성 및 감정평가를 위한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누락된 보상이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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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청산과
주민추천제도 |
보상액 산정시 사업시행자(조합)가 선정하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 외에, 토지소유자가 일정요건을 갖추면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할 수 있는 제도(토지보상법 제68조) |
“저가감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선정한 감정평가업자를 내세워 사업시행자(조합)측의 감정평가사와 경쟁시키자” |
◆ 평가수수료 |
토지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국가 등이 보상하여야 하며, 평가수수료 또한 사업시행자(조합)의 부담임(토지보상법 제61조) |
“주민추천 유무에 상관없이 평가수수료는 사업시행자(조합)가 부담하므로, 밑져야 본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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