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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개발과 현금청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05
이메일 eaappraisal@naver.com 조회수 700
첨부파일 1.설명회(현금청산 기본자료)-수원.hwp[49152byte] 

재개발과 뉴타운사업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순간, 현금청산자로 분류되어 보상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더이상 도시정비법(재개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토지보상법에 의한 협의평가, 수용
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의 단계로 보상이 진행됩니다.

결국 보상절차와 감정평가을 이해해야 내재산을 지킬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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