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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종전자산평가와 현금청산평가의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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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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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aappraisal@naver.com |
조회수 |
4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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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전자산평가
① 개념
전체 조합원(현금청산자 포함)이 보유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 준으로 감정평가하는 것.
② 평가기준
조합원별 자산의 상대적 가치비율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 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감정평가함.
2. 현금청산평가
① 개념
현금청산대상자(도정법 제47조)가 보유한 토지 등을 현금청신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 것.
② 평가기준
‘도정법’제37조 및 제40조는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보상법)’을
준용하도록 규정. ‘보 상법 및 관련판례’는 손실보상에 대해 정당보상 및 시장가치(시세)를 기준으 로 감정평가하도록 요구함.
※ 감정평가업자 추천
‘보상법’ 제68조 및 ‘보상법시행령’ 제28조는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토지면적의 1/2이상 및
토지소유자 수의 과반수 동의를 필요로 함).
3. 양자의 비교(차이점)
구 분 |
종전자산평가 |
현금청산평가 |
평가목적 |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합원들의 상대적 가격 |
정당보상(시장가치 기준) |
기준시점 |
사업시행인가고시일 |
‘도정법’에 별도의 규정(X),
‘보상법’상 협의성립당시 기준 |
평가대상 |
토지, 건물 등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 기준) |
토지, 건물 등
(실제 면적 기준) |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법인 2인 |
감정평가법인 2인
+ 소유자추천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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