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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개발 종전자산평가와 현금청산평가의 비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05
이메일 eaappraisal@naver.com 조회수 4587
1. 종전자산평가

개념
전체 조합원(현금청산자 포함)이 보유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 준으로 감정평가하는 것.

평가기준
조합원별 자산의 상대적 가치비율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 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감정평가함.


2. 현금청산평가

개념
현금청산대상자(도정법 제47조)가 보유한 토지 등을 현금청신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 것.

평가기준
‘도정법’제37조 및 제40조는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보상법)’을
준용하도록 규정. ‘보 상법 및 관련판례’는 손실보상에 대해 정당보상 및 시장가치(시세)를 기준으 로 감정평가하도록 요구함.


감정평가업자 추천
‘보상법’ 제68조 및 ‘보상법시행령’ 제28조는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토지면적의 1/2이상 및
토지소유자 수의 과반수 동의를 필요로 함).



3. 양자의 비교(차이점)
구 분 종전자산평가 현금청산평가
평가목적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합원들의 상대적 가격
  정당보상(시장가치 기준)
기준시점   사업시행인가고시일   ‘도정법’에 별도의 규정(X),
  ‘보상법’상 협의성립당시 기준
평가대상   토지, 건물 등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 기준)
  토지, 건물 등
  (실제 면적 기준)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법인 2인   감정평가법인 2인
      + 소유자추천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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